여권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아야 한다면 매우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 사진입니다. 한번 발급하면 10년 동안 이용해야 하기에 아주 신중하게 여권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요. 일부 연예인들의 굴욕 없는 여권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하는 반면,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여권 사진 공개를 꺼릴 만큼 엄격한 규정이 있어 정해진 규정 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권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 한예슬 인스타그램
2018년 여권 사진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 가림 △제복과 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 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되며 좀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사용해 여권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외교부 여권과로의 문의와 민원이 빗발쳐 외교부에서는 2018년 말, 2019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다시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항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머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앞머리의 유무는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조항에 대한 해석도 다양했는데요. 2019년 1월 10일 외교부 여권과의 발표에 따르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려도 된다고하네요.
출처 : 조선일보
'일부 가리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부' 가린다는 것은 아래 세 가지 상황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쪽 눈썹은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이 반 정도 보이는 경우입니다. 단아하게 앞머리를 옆으로 넘긴 스타일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의 일부를 가리는 경우입니다. 숱이 적은 '시스루뱅', 또는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유행시킨 '어니언뱅'을 한 사진도 여권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 조보아 인스타그램
세 번째로는 시스루뱅이 아닌 일반 앞머리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보통 '처피뱅'으로 불리는 짧은 앞머리를 한 상태로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교부에서는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릴 수 없음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됨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린 사진은 어떨까요?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귀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합니다.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몰, 광대 부위 등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어깨의 앞쪽으로 늘어뜨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 역시 가능합니다.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여권 사진으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사진상 상반신이 정면을 향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면 안됨
뿔테를 착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입니다. 안경테가 눈썹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으나, 안경테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 시 발생하는 미세한 안경테 그림자는 무방하나 그 그림자가 눈을 가린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 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지나친 물광 메이크업 및 조명으로 인해 피부에 빛 반사가 일어난 경우는 어떨까요? 이는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굴 윤곽 및 얼굴 전체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네요.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예쁜 여권 사진을 찍어보세요. 자세한 여권 사진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