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순한 댕댕이 전세 계약 시 집주인한테 꼭 말해야 하나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많아졌지만 사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특성상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내 집이 아닌 전월세의 형태로 산다면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에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과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를 세입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집주인의 입장에서 소개할 텐데요. ‘전셋집에서 몰래 강아지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비반려인 세입자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등의 질문에 답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전세 계약할 때 강아지 키우는 사실 꼭 말해야 하나요?

과연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월세 계약 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꼭 말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입자는 이 사실을 먼저 말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왜 강아지 키운다는 사실 말 안 했냐?’며 계약 기간 중 강아지를 다른데 보내던지 방을 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집주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만합니다. 혹은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위로금,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2년 동안 살아도 될 권리를 집주인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집주인이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이와 관련된 한 판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셋집을 구하던 세입자 A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4억 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먼저 4천만 원의 계약금을 집주인 B씨에게 보내게 되었죠. 그러나 집주인 B씨는 A씨가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고, 계약금으로 받은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집주인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기에 계약금의 두 배를 자신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에 B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바로 A씨의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집주인 B씨가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았고, A씨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이기에 A씨가 반드시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사실을 B씨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이죠.

다만 집주인 B씨측의 책임을 일부 제안했는데요. B씨가 보증금 증액 등의 목적이 아니라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생긴 일이고, A씨가 별 다른 손해를 입지 않았기에 4천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밝힌 것이었죠.

 

3. 비반려인 세입자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을 꼭 넣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때 반드시 비반려인 세입자를 원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죠. 세입자는 자신이 먼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기에 집주인이 이에 대해 먼저 물어보고, 계약을 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자세할수록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분쟁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항 이외에도 만약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하겠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로 인해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된 경우 부분 도배를 할 것인지, 혹은 그 공간을 전체 도배할 것인지를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 청소 업체를 불러 특정 금액의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사항이 자세할수록 분쟁의 소지는 적어집니다.

만약 특약 사항을 자세히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2년만 살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 상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어떠한 조항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파손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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