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혼전 성관계하면 퇴학이라는 중국 명문대의 황당 교칙 논란

성인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많은 자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중국 SNS에서는 성인들의 '성생활'까지 간섭하는 중국 대학교의 교칙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일까요?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내 20여 개 대학교에서 '이성과의 성행위를 금지'한다는 교칙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먼저 화제가 된 것은 다롄이공대 대학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학습 기간 발생한 미혼 성 행위자는 경고 이상을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즉 학기 중에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장대학교에서는 '미혼인 학생이 성행위를 저질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경고 혹은 교내 관찰 처분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이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지질대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내 관찰에 처하고 심할 경우 퇴학 처분한다'는 교칙이 있는데요. 이 교칙은 '공공장소'라는 장소적 조건을 넣었네요. 사실상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음란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교 밖에서 연인과 동거를 하는 것 또한 교칙으로 금지한 학교도 있습니다. 화중사범대에서는 '기숙사에서 이성을 재우거나 교내 외에서 이성과 동거하거나 성매매를 한 자는 경고 이상에 처하고, 심한 경우 퇴학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기숙사의 규칙에 따라 이성을 재우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도 금지된 성매매를 하는 것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하지만 교외에서 이성과 동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이런 규정이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10년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 2012년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퇴학 사유는 네 가지였는데요. 그중 하나는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또한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고,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 그리고 사복착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또 다른 사유였죠. 당시 육사 측에서는 A씨가 생도생활 예규 상 남녀 간의 행동 시 준수사항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A씨가 여자친구와 쌍방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지만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법정 싸움을 통해 일부 승소하며 육사 교칙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이후 3금제도(결혼, 약혼 및 성관계 금지, 흡연 금지, 음주 금지 제도)가 개선되며 영외에서는 도덕적,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성관계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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