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플라이(No-Fly) 제도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제로 탑승 거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각 나라에서 자국의 안전을 위해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인물의 탑승을 금지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항공사에서 기내 난동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데, 이에 대해 RedFrida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No-Fly를 실행하는 곳은?
노플라이(No-Fly) 제도를 실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하거나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명단을 바탕으로 그 명단에 있는 인물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승객의 탑승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2017년부터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유 없이 미국 입국 거부를 당한다면?
종종 이유 없이 미국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의심해봐야 할 것이 노플라이 리스트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노플라이 리스트에 있다면 입국 거부를 당할 확률이 높고, 같은 이름, 심지어 생일까지 같다면 입국 거부를 당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한번 입국 거부를 당하면 또다시 입국 거부를 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관광비자를 다시 받아서 가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3. 노플라이 리스트의 기내 난동 승객
항공기 내 난동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괌에서 인천으로 오는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 승객이 2시간 동안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비상구 문까지 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항공기 추락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던 기내 난동은 그 위험성이 심각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처벌 수위가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 이런 기내 난동 승객을 노플라이 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화면캡처
4. 자주 접할 수 있는 항공기 난동 뉴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52건이었던 기내 난동과 폭력 등 불법행위는 2013년에 200건을 넘긴 후 2015년 이후 매년 400건(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4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5. '테러'수준의 기내난동의 처벌은 '솜방망이'
항공기 사고 발생률은 자동차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며 엄청난 인명 손실이 발생합니다. 기내 난동은 이런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가까이 중국보다 실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미국과 호주 등은 실형으로 강력 처벌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 수준입니다.
출처 : JTBC 비정상회담
6. 항공사의 No-Fly는 인권침해다?
미국과 같이 정부에서 'No-Fly'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에서 기내 난동 등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No-Fly' 제도 도입에 대해 기내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 다수 고객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항공사의 직접 제재는 지나친 이동권 제한과 권한 남용 등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