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 본 다른나라들의 음주운전에 대처하는 자세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술자리도 잦아지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음주 단속 역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강한 처벌이 요구됨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RedFriday에서 세계 각국의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YTN뉴스 캡처

1. 한국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439명에 이릅니다. 즉, 하루 1명 이상이 술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벌금형과 벌점, 면허정지 100일이 되고, 0.1%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를 선고받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2164명 중 173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양형기준은 1~3년으로,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BBC.com 

 

2. 태국


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6년 태국 경찰 특별 임무 계획국 부국장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는 병원 연안실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자들은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와 시신 닦기,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부주의한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처 : SBS 뉴스 화면캡처

 

 

3. 호주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취급하여 신문 1면에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코올농도 등을 기사화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출처 : chedulife.com.au

 

4. 대만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최고 18만 대만 달러 한화로 약 65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뒤로 거부 시에도 기존 벌금에 18만 대만 달러가 추가되면서 벌금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동승자에게도 한화로 약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형광 번호판'을 강제로 달게 하여 음주 단속 시 우선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들은 이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모두 피하게 되겠죠?

 

 

5. 미국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주마다 처벌이 다르며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 최소 50년 이상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1%가 넘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죄가 아닌 살인미수죄가 적용으로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출처 : JTBC 썰전 화면캡처 

 

6. 일본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0.03%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자나 술 제공자까지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JTBC 썰전 화면캡처 

 

 

7.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2024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500명 이하루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0.02%만 돼도 적발되고 0.05% 이상이면 구속이 원칙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평생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연 소득의 10%를 범칙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8.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바로 구치소에 하루 동안 구류에 처해지며 음주운전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같이 수감됩니다.

출처 :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화면캡처

 

9. 독일


독일은 2007년부터 21세 미만 운전자나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하 일 경우 알코올 농도가 0.0%를 초과할 때 125유로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강력한 처벌로 법을 개정한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속히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생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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