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공지 논란' 목줄 안 채워진 개 죽이면 상금 드려요.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과 위대함은 

그 나라 동물들이 받는 대우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1978년 10월 15일 파리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동물 권리 선언문이 공포되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었죠. 이후 40년 이상이 흘렀지만 세계적으로 아직도 동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RedFriday에서 소개할 사건도 이 중의 하나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지자체의 공지에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중국 남부에 있는 광둥성. 그중에서도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 둥관의 완장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완장구의 주민센터에서는 얼마 전 반려견에 관한 한 공지문을 발표되었습니다. 이 공지문은 매너 없는 반려인들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 몇 가지 문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로 떠돌이 개를 사살하는 사람에게는 2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5,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떠돌이 개'의 기준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주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거나,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 또한 떠돌이 개로 분류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즉, 개에 목줄을 하지 않으면 개를 사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공지문은 곧 비난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야만적이다' '문명화된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애들이 보면 악영향 끼칠 듯' '개가 무슨 잘못이라고..'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완장구에 거주하는 남성인 장씨는 자신의 허스키가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 어디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는 결국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장구 주민센터의 직원인 롱씨는 '이 공지문이 반려인을 비판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을 갖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완장구 측에서는 이를 철회하고 수정안을 내놓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편 이 공지문의 내용 대부분은 반려인들에 대한 당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줄 반드시 착용하기, 배변은 즉시 치울 것, 그리고 반려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