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피셜!' 비행기 지연 시 항공사에서 '쿠폰'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이유

항공사에서 실시하는 '오버부킹' 제도를 아시나요? 항공사에서는 보통 한 항공기에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에게 예약을 받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취소해 대비해 항공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보통은 항공사의 예상대로 예약 인원의 일정분이 취소되고, 좌석이 모자라는 일은 잘 없지만 한 번씩 노쇼 인원이 적어지며 누군가는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몇 년 항공업계에서는 오버부킹 제도로 인해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외국 항공사에서는 오버부킹으로 인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까지 있었죠. 바로 유나이티드항공이었습니다. 2017년 유나이티드항공에서는 오버부킹으로 인해 4명의 승객이 하차해야만 했는데요. 한 동양인 남성 승객이 이를 거부하자 항공사 측은 공항 경찰을 동원해 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냈죠. 이 과정에서 승객은 피를 흘렸고, 이 과정은 SNS에 고스란히 공개되며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오버부킹으로 인해 좌석이 모자라면 항공사 측에서는 먼저 자발적으로 좌석을 포기할 승객을 찾습니다. 항공사에서는 환불, 마일리지, 혹은 바우처 등을 주며 승객들이 대체 항공편을 탑승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무작위로 승객들을 선택해 다음 비행기를 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항의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곤 하는데요. 이런 쿠폰은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2년 동안 근무했던 전직 승무원 산드라 지니 권이 자신의 틱톡 영상에서 설명한 것인데요. 이 내용은 미국에서 국내선을 타거나, 도착지나 출발지가 미국인 경우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드라는 '쿠폰'을 받는 대신 현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체 항공편의 도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지연이 되었다면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지연되었다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선의 경우 1시간에서 2시간이 지연되었다면 편도 요금의 20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75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이 지연되었다면 편도 요금의 400%를 보상받을 수 있죠. 이때 최대 1,350달러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1시간에서 4시간 지연되었을 경우 편도 요금의 200%, 최대 675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편도 요금의 400%, 최대 135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산드라는 이런 경우 짜증 난 승객들이 승무원이나 공항 직원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경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모든 세부 사항은 미국 교통부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미국 항공사들은 오버부킹을 이유로 승객들이 비행기에 못 타면 막대한 금액을 변상해 줘야 하는데요. 이에 승객들의 옷차림 등을 문제 삼아 탑승을 못 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영어를 못 하는 승객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jeenie.weenie

Did you know this? 🥰 Also all countries have different compensation structures! #cabincrewlife

♬ original sound - Sandra Jeenie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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