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묶어놓고 불 질렀지만 '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신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으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되죠. 그러나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는 오늘날 이 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 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한 아이가 강아지의 얼굴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법에 의하면 만 12세 미만은 형사처벌받을 수 없기에 이 아이의 행동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전 미시시피주의 동물보호센터 튜니카 휴메인 소사이어티에는 버디(Buddy)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들어왔습니다. 버디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는데요. 얼굴은 불에 타 까맣게 되어 있었고, 눈은 떠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버디를 발견할 당시 버디는 목에 전기 연장선이 묶여 있었고, 화상을 입은 채 꽤 오랜 시간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튜니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샌디 윌리엄스(Sandy Williams)는 버디의 목에 묶여있던 전기 연장선은 아마도 버디의 얼굴에 불을 지르기 위해 버디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기 위해 묶어놓은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샌디 윌리엄스는 버디가 매우 착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분노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버디의 주인은 버디의 소유권을 튜니카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넘겨줬기에 이곳에서는 버디를 책임지고 돌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버디의 상태는 현재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얼굴은 화상으로 부어올랐고, 시력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버디의 회복 의지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었고, 치료도 협조적이었죠. 이후 버디는 미시시피 주립대학의 수의학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결국 버디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밝혀지지 않은 12세 미만의 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시시피주의 법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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