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후쿠오카를 즐겨 찾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거리가 가까워 비행기로는 1시간 내외로 갈 수 있고 공항 역시 도심과 가깝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쏟아지는 여행 특가와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으로 인해 후쿠오카는 특히 당일치기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그동안 후쿠오카 공항은 이런 당일치기 관광객들에게는 여객서비스 시설 사용료 즉, 공항세를 면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당일치기 관광객들에게도 공항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및 해외의 여러 공항처럼 후쿠오카 공항도 국제선 이용시 성인은 970엔, 소아는 490엔을 공항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 '환승'으로 통과하는 경우 공항세를 제외하고 있는데요. 보통 환승은 당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항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 그리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당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중간에 후쿠오카 공항을 이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공항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치기 관광객이 많아지면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후쿠오카 공항 측에서는 '부산-후쿠오카-부산' 과 같이 후쿠오카에서 출발한 공항으로 되돌아 갈 경우 환승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당일치기 여행에서도 공항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올해 1월 7일부터 일본은 공항별로 부과하는 공항세와 별도로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1천 엔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짐도 없이 가볍게 떠나는 여행을 추구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항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쿠오카에서 되돌아갈 때 출발한 공항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공항으로 간다면 공항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후쿠오카-대구, 혹은 인천-후쿠오카-김포 등의 여정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이 여정은 환승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쿠오카 공항 시설 이용료 규정은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7월 전에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