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망쳤습니다' 파라솔 업체보다 더 화나게 만든 공무원의 답변

여름이 다가오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여름휴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름 휴가지 중의 하나는 해수욕장인데요. 새하얀 모래와 시원한 파도로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피서객들은 이곳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뜨거워진 몸을 식히려 바다에 풍덩 뛰어들기도 합니다. 혹은 해변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늘'입니다. 그늘이 없다면 해변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에 많은 관광객들은 파라솔 등으로 그늘을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즐거운 휴가철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 파라솔을 펴지 못하게 하는 일부 파라솔 사업자들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년 간 이어져온 고질적인 문제이죠. 파라솔 사업자들이 해변을 점유하고, 이 장소에 개인 파라솔을 펴려고 하면 이를 못 펴게 막고 있습니다. 

파라솔 사업자들은 '허가 받고 하는 영업'이라며 자신의 파라솔 구역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피서객들이 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말은 맞는 걸까요? 파라솔 사업자들의 말을 듣고 개인 파라솔은 철거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그리 뚜렷하지 않습니다. 바로 법에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지자체마다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인기 해수욕장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파라솔 대여 업체는 자신들도 지자체에 돈을 내고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것이 '구청에서 정한 규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생업때문에 파라솔을 못 치게 하지만 원래는 쳐도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죠. 

부산 사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솔 사업자들은 빨간색으로 자신들의 영업 구역을 표시해두고 개인의 파라솔 설치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용 파라솔을 치면 사업자들은 저 옆으로 가서 파라솔을 쳐야 한다고 안내하는데요. 업체에서 가보라는 장소로 다시 가서 파라솔을 쳤더니 이곳은 소방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장소이기에 소방구조대 관계자가 파라솔 설치를 막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관련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A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 해수욕장에서 개인 돗자리를 펴려다 저지당했는데요. 이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령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주시에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해수욕장 내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주에게 유선상으로 내용을 전달하였고, 개인의 파라솔 설치에 대해 방해하는 행우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주는 바로 시정하겠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며 법적으로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진 업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며 오히려 A씨에게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이해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습니다. A씨는 불시 방문 단속 등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니가 이해하라'는 식의 답변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 유명 해수욕장 또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티즌 B씨는 이 해수욕장에서 파라솔과 평상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기 싫어 가장 구석에 파라솔을 치고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리인이 오더니 이곳은 자신들이 돈을 주고 시에서 대여한 곳이라며 파라솔을 백사장 제일 끝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사장 제일 끝쪽은 물놀이를 못하게 부표를 띄워둔 곳이었죠. 이어 해변에서는 '영업용 파라솔 앞쪽으로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지 말라고 시정 연락이 왔다'는 방송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용 파라솔을 설치한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시청 직원들이 해수욕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시청에서는 개인 파라솔과 조그마한 원터치 텐트까지 해변 어디에나 쳐도 상관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파라솔 업체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이런 문제는 전국 해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법을 잘 모르는 피서객들은 이들의 말에 따라 파라솔을 철거할 수 밖에 없고, 법률을 잘 안다 하더라도 즐거운 여름휴가를 이들로 인해 망치고 싶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파라솔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커뮤니티에는 'OO에서 개인 파라솔 쳐도 되나요?'라는 질문으로 가득한데요. 하루빨리 법령이 정비되고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이런 갈등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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