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들고 탑승구 갔는데 벌금 2천만 원에 징역 2년!' 공항이 초강수 둔 이유는?

보통 항공권과 여권이 있으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서 탑승구까지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공항에서는 이런 절차로 탑승구까지 갔다가 벌금 2천만 원에 징역 2년의 위기에 처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27세의 한 남성은 자신의 아내를 배웅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환승센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에게는 비행기 표가 있어서 보안구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는 전혀 비행기를 탈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창이 공항 환승 구역은 싱가포르 법률상 '보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효한 탑승권을 소지하고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승객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단순히 아내를 배웅해주겠다는 생각만으로 비행기 탑승장까지 갔고 이곳에서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탑승권을 '탑승'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창이 공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연간 몇 십 명씩 적발된다고 하는데요. '보호 구역 및 보호 지역' 관련 법에 따라 2천 달러의 벌금이나 2년의 징역형, 또는 둘 다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7년 5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공연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한국의 래퍼 사이먼 도미닉을 가까이 보기 위해, 출국 계획이 없음에도 탑승권을 구매해 환승 구역에 진입한 10대 여학생 두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초에도 한국의 한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해 공항에 잠입한 20대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죠.

창이공항은 쇼핑의 천국으로도 유명한데요. 한 23세의 여성은 쇼핑을 하기 위해 공항에 들어왔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카오 출신의 한 여성은 택스 리펀을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지만 영어를 잘 못 읽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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