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승객들이 더러 있습니다. 보통 승무원이나 게이트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조치이죠. 요즘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유 이외에도 비행기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는 비행기에 탑승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복장'입니다.
이 승무원은 마리에게 클리비지가 너무 많이 보여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자신의 가슴이 크기에 어쩔 수 없는 노출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VIP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장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심한 노출로 인해 비행기에 타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1월 13일 유나이티드 항공의 비행기를 타고 콜로라도 덴버에서 뉴저지 뉴어크 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던 여성 승객 안드레아 월드와이드(Andrea Worldwide) 또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로우컷 네크라인이 특징적인 검은색 탑을 입었고, 이를 통해 밑에는 속옷이 살짝 노출되어 있었죠. 위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가디건을 입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탑승을 거부 당했다고 합니다.
올해 10월에는 시카고 출신의 여성 카일라 유뱅스(Kayla Eubanks)라는 여성도 비키니와 비슷한 상의를 입어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의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유뱅스는 기장이 빌려준 티셔츠를 입고서야 탑승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초에는 검은색 크롭탑을 입은 여성이 탑승을 거부 당했고, 2020년 3월에는 가슴이 파진 로우컷 크롭탑을 입은 여성이 토마스쿡 항공을 타려다 거부 당했죠. 7월에는 스페인의 항공사 부엘링 항공을 타려 했던 여성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여성들의 복장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항공사에는 '적절한 의상'을 입지 않으면 비행을 할 수 없다는 모호한 규칙이 있기에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