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음주운전'에 관련된 이슈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22세의 청년이 피해를 입었고 그는 뇌사상태에 빠진 후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고인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일명 '윤창호 법'은 2018년 12월 18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단속, 도로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승객들 입장에서는 음주 후 비행이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도 '음주 비행'에 관한 문제가 나라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한 부기장은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국토부 점검 감독관이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를 넘어 '비행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조사 시 "전날 청주에 도착해 저녁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들과 소주 8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마터면 음주(숙취) 상태의 조종사가 수 백 명의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뻔했습니다.
또한 음주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던 제주항공 소속 정비사를 적발하여 자격정지 60일의 처분을 내렸으며 제주항공에게는 과징금 2억 1천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승무원의 음주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항공(JAL) 소속의 한 여승무원이 지난 12월 17일 나리타에서 호놀룰루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음주를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승무원이 술 냄새가 난다며 제보해 적발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승무원에게서는 날숨 1L당 0.15mg의 알코올이 검출되었습니다. 음주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170ml짜리 빈 샴페인 한 병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면서 발각되었는데요. 음주를 한 여승무원의 경우 지난 11월에도 비행 중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고 상사에게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수 백 명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종사, 승무원, 그리고 정비사의 음주 측정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는 '불시에' 음주 측정을 실시하지만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이런 아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승무원, 정비사, 조종사 등이 근무, 또는 비행 전 필수로 자가 음주 측정을 해야만 하며,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이 관리자에게 SMS로 전달되며 근무 현장 투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국내 항공사 중에는 최초로 도입되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개발을 마치고 각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적잖은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회사의 운영 방침, 다른 항공사에서도 도입하여 탑승객들의 안전을 더욱 신경 쓰는 항공사들이 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