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정신으로 비행기 탈 수 없어!' 술 취해서 승무원 다리 부러뜨린 진상 승객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2,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에서 또 한 번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만취한 승객의 난동이었는데요. 이번 난동으로 인해 승무원의 다리까지 부러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월 14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아에로플로트(Aeroflot) 항공 SU1370편에는 오전 10시 30분경 한 남자가 술에 취해 탑승했습니다. 비행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 했고, 이내 승무원에게 제지당했죠. 이내 이 승객은 자신에게 담뱃불을 끄라고 말한 승무원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승무원은 비행기 조종석에 넘어지게 되었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후 이 승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며 이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아있던 두 명의 파일럿까지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승객은 경찰에 인계되어 갔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 승객은 '맨 정신으로는 아에로플로트항공을 탈 수 없다'고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한편 얼마 전 아에로플로트는 비행기 화재 때문에 4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일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동으로 인해 비행기는 20분간 지연되었으며 그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울러 에어로플로트 항공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평생 이 항공사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인천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기내에서 한 여성이 술에 취해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에 승무원이 기내 흡연을 제지하자 이 여성은 승무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에 승무원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죠. 이 여성은 이후 법원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이었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 매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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