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의 한 항공사 승무원이 출근 전 술을 마시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근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트위터리안에 따르면 이 승무원은 말도 제대로 못했고, 비틀거렸으며, 물건을 계속 떨어뜨리고, 통로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승객들이 이 승무원이 뇌 질환 등 의학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승객들은 곧 그녀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승무원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쓰러져 자는 걸 본 다른 여성 승객이 대신 벨트를 매주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 승무원은 착륙 직후 공항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500달러의 쿠폰이나 2만 5천 마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항공사에서는 이 승무원이 자사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항공업계에는 대형 항공사가 수요가 적은 노선을 지역 항공사에 위탁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요?
놀랍게도 수백 명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종사, 승무원, 그리고 정비사의 음주 측정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불시에 음주 측정을 실시하지만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진에어의 한 부기장은 비행 직전 국토부 점검 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를 넘어 비행 불가 판정을 받은 적도 있었으며, 음주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던 제주항공 소속 정비사를 적발하여 자격정지 60일의 처분을 내렸으며 제주항공에게는 과징금 2억 1천만 원의 처분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항공사도 있는데요. 바로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승무원, 정비사, 조종사, 운항관리사 등이 근무, 또는 비행 전 필수로 자가 음주 측정을 해야만 하며, 측정 결과가 기준치(0.02%)를 초과할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이 관리자에게 SMS로 전달돼 근무 현장 투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합니다.
승객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 이 시스템은 국내 항공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자체 개발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회사의 운영 방침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른 항공사에서도 하루빨리 도입해 탑승객들의 안전을 더욱 신경 쓰는 항공사가 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