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의 종류 (feat. 입국장 면세점)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공항 및 국내 주요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여행객들은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더 이상 무겁고 큰 구입한 물품을 들고 여행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0달러의 면세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제품구성, 면세담배 제외 등으로 과연 여행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입국장 면세점 외에도 여러 종류의 면세점이 있습니다.

 

1. 출국장 면세점


공항과 항만의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점으로 출국심사를 마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면세점 입니다.  보통 출발편을 기다리면서 한번 쯤 이용하고 알고있는 익숙한 면세점 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로 구매할 경우 기내 및 시내 면세점 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외국물품의 한도는 미화 3천달러이며,면세한도는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하고 미화 600달러입니다. 이며 담배는 1보루(200개피), 주류 1병(1L), 향수 60ml 이하일 경우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신라면세점 홈페이지

2. 기내면세점


출국시간이 임박하거나 원하는 상품이 없어 면세품을 출국장에서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 기내 안에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점포형태인 출국장 면세점에 판매품 종류는 적지만 입국시 구매 할 경우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기내 면세점은 매일 환율을 적용하기 어려워 매월 초 기준환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초에 비해 환율이 오르고 있으면 기내 면세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출처 : 에어부산

3. 인터넷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의 장점은 가입만해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저렴하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보고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을 재구매 할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출국 전 인도장에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출국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미리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출처 : 신라면세점 홈페이지

4. 지정면세점(제주)


 일반 면세점의 경우 여행객이 해외로 출국시에만 이용가능하지만, 제주 지정면세점의 경우 국내선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제주지정면세점의 경우 출도하는 이용객들은 1년에 6회, 1회 미화 6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위시빈

5. 입국장면세점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총 600달러로 면세한도와 동일합니다. 만약, 출국 시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물건이 있으면 합산하여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납부 해야만 구매물품을 합법적으로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의 농축산 가공품이나 담배등을 팔지 않고 중소·중견 기업이 면세점을 운영할 경우 고급 브랜드의 입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가의 위스키 등 주류 등의 면세품을 가방에 넣어 여행이 끝날 때까지 모시고 다니는 번거로움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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