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을 위한 2019년 공휴일 정리와 연차 사용 꿀팁

2018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와 함께 새로 받은 달력에 공휴일과 연휴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공휴일 수는 총 66일로 올해보다는 3일이 적고 총 휴일수는 117일입니다. 내년에는 공휴일도 줄어들고 올해와 같은 황금연휴가 적어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의 활용이 중요해졌습니다. 내년 휴가나 여행을 위해 항공권 예약 시 꼭 필요한 2019년 최고의 연차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 신정 연휴


2019년의 첫 공휴일인 신정은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인 12월 31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토요일인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최대 4일간 쉴 수 있습니다.

2월 - 구정 연휴


설날은 2월 5일 화요일이라 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7일과 8일에 연차를 쓸 경우 무려 9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설맞이 유럽이나 미주 여행도 가능하겠네요.

 

3월 - 삼일절 연휴


2019년 삼일전은 금요일로 뒤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총 3일의 연휴가 생깁니다. 2월 28일 혹은 3월 4일이 연차를 붙여 쓰면 총 4일의 연휴가 가능합니다.

5월 - 어린이날 연휴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이 다음 날인 6일로 지정되어 4일부터 6일까지 토, 일, 월 사흘을 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석가탄신일이 일요일과 겹칩니다. 하지만,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2일과 3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총 1일에서 6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6월 - 현충일 


현충일이 목요일이라 7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할 경우 6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8월 - 광복절 


여름휴가 시즌인 8월에는 광복절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만약 12일 월요일부터 14일까지 여름휴가를 사용한다면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의 휴식을 얻게 됩니다. 광복절 뒷날인 16일 연차를 사용하면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쉴 수 있습니다.

 

 

9월  - 추석연휴


추석은 9월 13일로 금요일이어서 휴일은 총 4일입니다. 내년 추석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와 만약 8월에 휴가를 가지 못했다면 9일에서 11일 3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7일에서 15일까지 최대 9일간 쉬는 것도 추천합니다.

 

10월 - 개천절, 한글날


3일 개천절은 목요일 9일 한글날은 화요일입니다 만약 4일과 7일, 8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일주일간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경우 4일인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총 3일을, 7~8일에 사용할 경우 5일의 연휴가 생깁니다.

 

12월 - 크리스마스


내년 크리스마스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12월에는 공식적인 연휴는 없습니다. 하지만 12월까지 다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23~24일 혹은 26~27일에 사용할 경우 5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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