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바로 보안 검색입니다. 혹시나 다른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아닌지 검색을 받는 것이죠. 보통 짐은 엑스레이 기계에 넣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전신 스캐너를 통과합니다. 전신 스캐너를 통과한 후, 공항 보안 검색 요원이 손으로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팻다운(Pat-Down)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한 여성 승객은 공항 직원에게 명백히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이 사건이 현재 많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여성 승객 A씨는 로스앤젤레스의 공항의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기 전 승객들의 신분을 확인하던 TSA 직원 조나톤 로멜리(Johnathon Lomeli)가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죠. 그러나 이 때 A씨의 신분증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멜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를 개인 조사실로 데려 갔습니다.
로멜리는 A씨에게 팻다운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여성 직원이 팻다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 직원이 오기 전 그는 A씨에게 브라 안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없는지 보아야 하며, 바지를 허리에서 내려서 안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후 여성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팻다운 검사가 실시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멜리는 A씨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요. 추가 조사실로 가기 전 엘리베이터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이때 로멜리는 A씨에게 가슴 전체를 보여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브라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A씨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기에 조사실로 가서 하면 안 되냐고 물었으나 로멜리는 A씨에게 브라를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로멜리가 그녀를 '부당하게 만지는 것'이 두려웠기에 그의 명령에 따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성은 조나톤 로멜리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로멜리는 2월 6일 그의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FBI 요원에게 체포되었죠.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대변인은 로멜리가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2월 27일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로멜리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멜리는 성추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9년 6월 18일부터 더 이상 TSA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업무가 중지된 것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TSA가 팻다운 검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지 알몸 수색은 금지되고 있으며 모든 검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성별의 직원에 의해서만 팻다운 검사를 할 수 있으니 만약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TSA 직원이 이런 규정을 따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