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산책 시 도살' 개물림 사고 잇따르자 중국에서 내놓은 충격 정책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2% 정도였던 반려인은 2019년 28%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사회적 변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만큼 유기와 학대 행위, 개 물림 사고 등 사회 문제도 늘어나고 있죠.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개 물림 사고'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 물림 사고 피해자는 6,883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맹견 5종을 지정하고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 물림 사고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개 물림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자치단체에서 무리한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의 산책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었습니다.

윈난성의 웨이신현에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만약 반려견을 산책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경고로 넘어가지만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000원가량의 벌금을 물리고 세 번째로 산책을 하다 적발 시에는 반려견을 압수해 도살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주민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반려인이 아니라도 강아지들에게 산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반려견에게 산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도 이런 황당한 정책에 비판을 가했는데요. '아예 반려견을 키우지 말라는 거냐' '반려견 산책을 금지시킬 게 아니라 견주를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웨이신현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라며 일단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한편 개 물림 사고로 인해 개 산책이 제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장성의 항저우시에서는 2018년부터 저녁 7시에서 아침 7시까지만 반려견을 산책시킬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400위안(68,000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위안, 만약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위안에서 5000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죠. 심지어 불테리어, 도베르만핀셔 등 특정 품종 33개는 키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한편 반려견과 반려인에 관한 정책은 항상 도마 위에 놓이고 있는데요. 반려인과 반려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한다는 의견,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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