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옷 벗게 해 성추행 한 공항 검색 요원의 최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바로 보안 검색입니다. 보통 짐은 엑스레이 기계에 넣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전신스캐너를 통과하는데요. 전신스캐너를 통과하기 힘든 임산부, 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항 보안 검색 요원이 손으로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팻다운(Pat-Down) 검사라고 합니다. 추가 조사를 위한 팻다운 검사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 만큼 노골적으로 몸을 더듬는 경우도 있고, 공항 측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한 여성 승객은 팻다운 검사를 실시하며 명백히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택이 얼마 전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여성 승객 A씨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기 전 승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던 TSA 직원 조나톤 로멜리(Johnathon Lomeli)는 A씨의 신분증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신분증을 분실했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멜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를 개인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로멜리는 A씨에게 팻다운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 안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없는지 보아야 하며, 바지를 허리에 내려서 안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A씨에게 브라를 올려 가슴을 보여달라고 말했는데요. 당황했던 A씨는 로멜리가 시키는대로 했고, 바지 또한 내렸습니다. 이후 로멜리는 A씨에게 '가슴이 예쁘다'라고 말한 후 '가도 좋다'며 A씨를 보냈죠.

결국 이 여성은 조나톤 로멜리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로멜리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FBI 요원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는 징역 60일을 선고받았으며, 앞으로 보안 요원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고, 2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52시간의 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피해자 배상금은 이후 심리에서 정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TSA 대변인은 'TSA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전직 TSA 직원이 한 행동은 근면하고 헌신적인 TSA 구성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한편 TSA가 팻다운 검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지 알몸 수색은 금지되고 있으며, 모든 검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성별의 직원에 의해서만 팻다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만약 팻다운 검사가 불가피하다면 TSA 직원이 이런 규정을 따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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