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기내 흡연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내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면 최고 벌금 1천만 원을, 계류 중인 경우에는 최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 300건 이상의 기내 흡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내 흡연에 대한 이유는 갖가지인데요. 가장 많은 비율로는 술에 취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고, 또는 가수 김장훈씨의 경우처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은 금연 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떨이가 있길래' 담배를 피워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항공기 내에서는 '금연'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곳곳에 금연구역이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재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 기내에서 흡연이 허용되던 시절의 비행기인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잉사의 B787과 같은 비교적 최신 비행기 기종에도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는 금연 정책과는 상관없이 '화장실에는 재떨이가 있어야 한다'는 미 항공법을 따라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에서는 왜 화장실에 재떨이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을까요?
금연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언제나 흡연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이 적발될 경우 바로 그 재떨이에 담배를 끌 수 있도록 재떨이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니다. 승무원 몰래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구석에 버리거나 변기에 버린다면 더 큰 화재로 번져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쓰레기통 온도가 70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소화기능이 작동하는 등의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기내 흡연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 한 항공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한 승객 때문에 목적지가 아닌 공항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알래스카 항공 1138편에서는 한 승객이 담뱃불을 붙이려 해서 승무원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객은 승무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담뱃불을 붙이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이 비행기는 필라델피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밤 10시에 출발한 비행기는 도착 한 시간 전인 새벽 4시 22분에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담뱃불을 붙이려 한 승객은 '꽤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승객은 이후 시카고 경찰에 인계되어 갔으나 시카고 경찰이나 FBI, 미연방 보안관 등은 이 남자를 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나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꽤 있습니다. 2017년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기내 흡연을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승무원을 폭행하기도 했지요. 이 사람은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기내 흡연은 비행기의 안전과 직결되어 '절대 금지'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재떨이가 있다고 해서 흡연이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