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 시 한국에서 비싸게 팔던 음식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육가공품인 살라미나 하몽, 그리고 각양각색의 치즈, 그리고 와인까지 이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유럽 여행이 더욱 즐거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음식들을 한국까지 가지고 오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구매한다면 합법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치즈, 버터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원칙적으로 치즈나 유제품을 반입할 경우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살균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념으로 사오면서 살균 증명서까지 구비하여 반입할 관광객은 없겠죠? 하지만 살균 증명서 없이도 치즈를 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파는 시중 가공품을 뜯지 않은 상태로 가져와서 포장지나 라벨을 통해 살균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5kg 미만의 유제품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관신고서에 체크한 후 검역관에게 품목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개인이 만든 치즈는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육가공품입니다. 현재 중국, 캄보디아와 같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관련이 있는 국가에서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역증명서까지 발급해가며 육가공품을 사올 관광객은 많이 없으리라 봅니다. 즉, 육가공품은 반입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마트나 야시장이 아닌 공항 내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구매한 육가공품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반입 금지입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니 되는 줄 알고 무심결에 사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진공포장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모르고 들고 온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체크한 후 검역관에게 품목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폐기되겠지만 간혹 호주에서 사온 '캥거루 육포' 같은 품목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이런 물건들을 반입할 경우 압수 폐기는 물론, 첫 번째에는 10만 원, 두 번째에는 50만 원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크게 확산되며 검역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전염병 및 해충 유입을 막고 해로운 먹거리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니 잘 숙지하고 검역 대상 물품들은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