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이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청정 지역'의 이미지로 유명한 호주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는데요. 지난 3월 확진자가 급증하자 자국민의 출국, 100명 이상의 실내 모임을 금지하기도 했죠. 급기야 봉쇄령을 내리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브리즈번이 위치한 곳이며, 관광지인 골드코스트도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5월 2일 토요일 봉쇄령을 해제하며 오랜만에 사람들이 외출을 할 수 있었죠.
사람들은 쇼핑을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도 했고, 해변도 방문했는데요. 단 자택에서 50km 떨어진 곳까지만 이동할 수 있으며, 함께 사는 가족들만 동행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죠. 그리고 5월 2일 하루 동안 퀸즐랜드 경찰은 퀸즐랜드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했습니다.
과연 하루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 위반자들에게 걷은 벌금은 얼마일까요? 무려 1,334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4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총 32건의 위반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멜버른이 위치하고 있는 빅토리아주에서는 5월 11일까지 봉쇄령이 해제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곳 또한 자가 격리 수칙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5월 2일 하루 동안 853 군데의 현장 점검을 한 후 46건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