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좋은 열차 지연 시 쉽게 보상받는 방법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위해 열차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열차의 지연으로 인해 예정 도착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차 지연 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RedFrida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코레일 공식페이스북

 

1. 고속열차는 20분,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


열차가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기상악화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외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지연된 경우는 열차 종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연 시간이 다릅니다. KTX, ITX-청춘(경춘선) 열차는 도착시간으로부터 20분 이상, ITX-청춘(경부선),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 지연에 관한 문의는 코레일톡 앱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코레일 공식페이스북

 

2. 지연시간에 따라 다른 지연배상금


보상금액은 고속 열차와 일반열차가 다릅니다. 고속 열차인 KTX, ITX-청춘(경춘선)의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에서 40분 미만일 경우 승차권 가격 기준의 12.5%, 40분에서 1시간 미만일 경우 25%, 1시간 이상이면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실 수 있습니다. 일반열차인 ITX-청춘(경부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는 40분 이상 80분 미만일 경우 12.5%, 80분에서 2시간 미만은 25%, 2시간 이상은 50% 를 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계산 시 10원 단위로 절삭하여 7,475원의 지연료로 계산되었을 때 7,400원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코레일 공식페이스북

 

3. 특실승차권 보상은?


안타깝게도 특실 승차권을 구매하였다고 해도 지연 보상은 일반실 승차권의 가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특실 승차권(운임 : 83,700원)을 구매하여 탑승하였고 이 열차가 20분 이상 40분 미만으로 지연되었을 때 보상료는 83,700원의 12.5%인 10,400원이 아니라 일반실 승차권(운임 : 59,800원)의 12.5%인 7,400원입니다.

출처 : 위키피디아

 

4. 보상받는 방법은?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계좌로 반환되며, KTX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KTX 마일리지/포인트로 적립해 드립니다. 이 경우 꼭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 코레일 공식페이스북

 

5. 보상금액을 두 배로!


지연료를 현금 대신 코레일 할인증으로 보상받을 경우 기본 보상금의 두 배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석은 59,800원(주말 기준) 인데, 만약 20분 이상에서 40분 미만으로 지연되었을 경우 현금으로는 7,475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할인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14,950원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연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열차가 지연되었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속 열차가 20분 미만으로 지연되었거나 일반 열차가 40분 미만 지연되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연된 열차에 타고 있었으나 승차권이 없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승차한 경우 또는 승차권에 '지연보상 없음'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차 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연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승차권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승차권을 분실해도 1년 후에 지연료가 신용카드 계좌로

환급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한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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