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아이 낳고 딴 살림 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이를 낳고 살림까지 차린 것을 알아챈 한 여성의 사연이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중국에서 살다 10년 전 싱가포르로 이주한 중국 여성 A씨입니다. A씨 커플은 함께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넘어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이들은 딸도 출산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한 후 둘은 맞벌이를 해야 했기에 2017년 말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28세의 인도네시아 출신의 여성이었죠. 

아이는 자라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딸아이는 A씨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아빠가 카칵(가사도우미의 애칭)을 안았어'였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5분만 걸으면 딸아이의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데 남편이 가사도우미와 딸아이를 함께 차에 태워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는 것, 그리고 가사도우미에게 너무나 친절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부부는 이로 인해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태도였죠.

이에 A씨는 가사도우미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A씨는 가사도우미와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직접 가사도우미를 공항으로 데려다주고, 탑승구에 들어가는 것까지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자신과 딸을 대하지 않았고 냉담한 태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싱가포르에는 봉쇄가 이어졌는데요. 남편은 봉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A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남편의 뒤를 캐보았죠. 

그리고 이때 가사도우미가 아직도 싱가포르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2020년 5월에 출산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사도우미의 근로 허가 비자가 연장되었으며, 가사도우미는 SNS에 자신의 '연인'으로부터 비싼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현재 싱가포르의 법에 따르면 근로 허가증 소지자는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한 후 승인을 받으면 임신 출산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임신과 출산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사도우미가 임신을 하면 고용주는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불륜 사건이 화제가 되자 노동부에서는 고용주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모두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약 25만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는데요. 다섯 가구 중 한 곳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주변 국가 출신으로 평균 월급이 597 싱가포르 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형태인 불륜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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