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상표권이나 저작권 의식은 매우 낮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서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유명 브랜드나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권도 교묘하게 훔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교촌치킨'은 '교춘치킨'으로 둔갑했고, 설빙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전에 상표권을 빼앗기며 심지어 원조 설빙이 짝퉁 설빙에게 손해배상을 물어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우리나라 회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 전 한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긴 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상표는 계속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이키의 브랜드 조던(Jordan)입니다.
이를 알게 된 조던 측에서는 2012년 최초로 차오단 스포츠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심 판결에서는 '조던은 미국에서 흔한 성씨이며 로고에 사람 얼굴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죠. 이후 차오단스포츠에서는 조던을 역으로 고소했죠. 2심 판결도 패소했습니다. 이후 올해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1, 2심 판결이 뒤집어졌는데요. 차오단스포츠가 '고의로 조던의 높은 지명도를 활용하기 위해 고의로 성명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상하이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차오단이 조던에게 위자료 35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오단스포츠는 현재 중국 전역에 6천 개가 넘는 매장을 늘렸으며 현재 연 매출 3천억 원 에 달하는 대형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심지어 조던과의 소송으로 더욱 유명해져 주식 상장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차오단스포츠와 조던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은 중국의 지식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소송이기도 한데요. 과연 중국의 변화는 언제쯤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