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 이름 베낀 중국 회사, 소송 졌는데 상표는 쓸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상표권이나 저작권 의식은 매우 낮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서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유명 브랜드나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권도 교묘하게 훔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교촌치킨'은 '교춘치킨'으로 둔갑했고, 설빙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전에 상표권을 빼앗기며 심지어 원조 설빙이 짝퉁 설빙에게 손해배상을 물어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우리나라 회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 전 한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긴 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상표는 계속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이키의 브랜드 조던(Jordan)입니다.

조던은 미국 프로 농구(NBA)의 전설이자 '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이름을 딴 브랜드인데요. 조던은 나이키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댓가로 1년에 1,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던의 이름은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조던의 이름을 사용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차오단스포츠'였습니다. 차오단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데요. 이름뿐만이 아니라 조던이 뛰어오르는 실루엣 도안을 상품에 사용했으며, 등번호 23번을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조던 측에서는 2012년 최초로 차오단 스포츠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심 판결에서는 '조던은 미국에서 흔한 성씨이며 로고에 사람 얼굴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죠. 이후 차오단스포츠에서는 조던을 역으로 고소했죠. 2심 판결도 패소했습니다. 이후 올해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1, 2심 판결이 뒤집어졌는데요. 차오단스포츠가 '고의로 조던의 높은 지명도를 활용하기 위해 고의로 성명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상하이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차오단이 조던에게 위자료 35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온 지지부진한 소송 끝에 결국 이긴 조던. 그러나 사실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명칭에 '차오단'이라는 표현은 쓸 수 없지만 '상표권'에 관련된 것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중국의 법률상 상표권에 관한 이의 제기는 특정 상표가 등록된 이후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차오단 상표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차오단은 상표에 일부 수정을 해 차오단과 조던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모호한 요구를 한 것이었죠.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오단스포츠는 현재 중국 전역에 6천 개가 넘는 매장을 늘렸으며 현재 연 매출 3천억 원 에 달하는 대형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심지어 조던과의 소송으로 더욱 유명해져 주식 상장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차오단스포츠와 조던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은 중국의 지식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소송이기도 한데요. 과연 중국의 변화는 언제쯤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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